북한 외무성은 22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이 ‘실상을 왜곡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반발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주도하는 인권결의 채택놀음을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로 낙인하며 강력히 규탄배격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 처음으로 담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 등 ‘3대 악법’ 지적에 대해 “비도덕적인 문화적 침투로부터 우리의 건전한 문화와 윤리도덕을 지키기 위한 입법조치들까지 걸고든 것”이라고 비난했다.
외무성은 “자주권 존중과 내정불간섭을 중핵으로 하는 유엔헌장의 기본정신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라며 “3위원회에서의 결의채택 관행이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의 내정에 간섭하고 영상(이미지)을 훼손시키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결의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인한 인권침해를 지적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권을 떠난 인권보호란 한갓 빈말공부에 지나지 않는다”며 “국권수호와 자기 공민들의 안전과 이익 옹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그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주권국가의 정상적이며 합법적 권리행사”라고 덧붙였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한국 등 61개국이 공동 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해 유엔 총회 본회의로 넘겼다.
20년 연속으로 채택된 결의안에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에 대한 우려와 ‘3대 악법’으로 불리는 법안의 폐지·개혁을 요구하는 내용이 처음으로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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