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에 기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달 5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90차 위원회에서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결정은 과거사정리법 제30조 6항에 따라 이뤄졌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관련 원아대장의 한글본을 제공한 정 모 씨와 ‘재일교포 북송에 의한 인권유린 사건’ 북송 출항일자·통계표 등을 제공한 북한인권시민연합, ‘서울 희망소년원 인권침해 사건’ 구체적 진술을 한 정 모 씨 등이다.
선감학원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도움을 준 정 씨는 공로를 인정받아 보상금 600만 원을 받는다. 정 씨는 선감학원 수용 아동의 신상정보, 입·퇴소일, 입원경로, 수용 중 생활상 등이 기록된 자료인 선감학원 원아대장의 한글본 146건을 제출했다. 유해매장 추정지 조사나 건축물 용도 실지 조사 등에도 기여했다.
‘재일교포 북송에 의한 인권유린 사건’에 대해 북한인권시민연합은 북송 1차~187차까지 차수별 출항일자와 인권이 기록된 통계표 자료를 제공하고 북송선 환송사진을 확보하는 등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보상금 600만 원을 지급받는다. ‘서울 희망소년원 인권침해 사건’ 기여자 정 모 씨도 경찰의 단속으로 인한 강제입소를 입증하는 유일한 진술을 해 보상금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5월부터 진실규명 기여자를 대상으로 보상을 실시해 공로를 치하하고 관련자들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끌어내는 진실규명 기여자 보상제도를 도입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5건에 대해 2900만 원을 지급한 상태다.
김광동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조사 활동이 마무리되는 내년까지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위원회 조사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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