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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3월까지 위반 시 10만 원 과태료 부과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계절제) 기간인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22일 밝혔다.

계절제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와 영향을 줄이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기간에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시는 2019년 12월부터 5차례에 걸쳐 계절제를 시행해왔다.

이번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시 전역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운행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공휴일 제외)다.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긴급, 장애인 표지 부착,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 등은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대수는 올해 9월 말 기준 2만7000대로, 2021년 9월 말 기준(운행 제한 단속 전) 6만9000대에 비해 61% 감소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계절제 기간에 운행 제한 외에도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점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등 더욱 강화된 저감 정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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