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의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가 강혜경 씨의 모순된 진술을 탄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22일 명 씨에 대한 검찰 조사 입회에 앞서 창원지검 앞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오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관련 세비 절반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관해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창원지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창원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명 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21일 검찰이 창원지법에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해 인용된 상태다. 이에 남 변호사는 “충분히 예상했던 일로 검찰에서는 다른 부분과 관련해 파악할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속기간 연장은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명 씨는 여전히 구속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인가’ 라는 물음엔 “구속 사유인 증거 인멸은 기본적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지금 범죄 사실 자체 소명이 덜됐고, 다툼의 여지가 굉장히 많다”며 “그 부분들을 구속 적부심에서 적극 주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속 적부심 청구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구속 기간 만료일인 12월 3일 이전에 청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명 씨가 예비후보 2명에게 돈을 받지 않았다는 자료가 있느냐'고 묻자 “명 씨는 실질적으로 받은 바가 없고 미래한국연구소 소장도 예비후보들로부터 받은 돈을 강혜경 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돈은 강 씨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명 씨는 그와 관련해 받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답했다.
명 씨는 2022년 6월 보궐선거 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 씨를 통해 같은 해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762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전 의원과 함께 2022년 지방선거 경북 고령군수 예비 후보자 배모 씨와 대구시의원 예비 후보자 이모 씨로부터 공천을 미끼로 정치자금 2억 4000만 원을 기부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명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유인 공천 거래 혐의와 공천 개입, 여론조사 조작 의혹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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