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만취해 도로 한복판에서 본인 차량을 부수는 등 난동을 피운 3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2일 관악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피의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37분경 자택에서 출발해 약 3.4km를 음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과거 10년 사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은 물론 이달 8일(관악경찰서), 12일(구로경찰서), 21일(관악경찰서 2회)에서 연달아 음주 운전 단속에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도주 우려 등을 감안했다”면서 구속영장 및 차량에 대한 압수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사고 당일 오전 8시께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차고 휴대폰으로 차량을 여러 차례 내리치면서 주변 오토바이 운전자 및 시민에게 고함을 치고 욕설을 했다.
경찰은 A씨의 이상행동과 관련해 조사과정에서 조현병 관련 입원 경력이 있다는 진술을 받았으며, A씨의 가족으로부터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알콜의존증 등이 있다는 정보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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