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시절 도청 법인카드 사적 사용’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부가 배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의 사건을 심리한다. 당초 이 사건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단독재판부인 형사5부에 자동 배당됐다. 법원조직법상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합의부에 배당되며, 그 외 사건들은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재판부로 배당된다.
해당 사건에 대해 합의부가 심리하기로 결정하는 재정합의심판 절차가 진행됐고, 법원은 전날 합의부가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합의부 배당 또한 법원 전산에 따라 자동으로 이뤄졌다.
형사11부는 올 6월 기소된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다. 해당 혐의로 먼저 기소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거부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시기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을 지출한 혐의로 이달 19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사용한 금액을 총 1억653만 원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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