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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 유용’ 이재명 사건, 대북송금 재판부가 맡는다

형사11부 재판부에 재배당

이화영에 징역 9년 선고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동연 경기지사가 이달 21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못골종합시장을 방문해 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시절 도청 법인카드 사적 사용’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부가 배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의 사건을 심리한다. 당초 이 사건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단독재판부인 형사5부에 자동 배당됐다. 법원조직법상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합의부에 배당되며, 그 외 사건들은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재판부로 배당된다.



해당 사건에 대해 합의부가 심리하기로 결정하는 재정합의심판 절차가 진행됐고, 법원은 전날 합의부가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합의부 배당 또한 법원 전산에 따라 자동으로 이뤄졌다.

형사11부는 올 6월 기소된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다. 해당 혐의로 먼저 기소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거부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시기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을 지출한 혐의로 이달 19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사용한 금액을 총 1억653만 원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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