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 호수에 서식하는 거위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에 법원은 강제 출석을 위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7부(조아람 판사)는 이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김 모 씨가 재판에 불출석하자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기일을 연기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정형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김 씨에게 적용된 동물보호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해 경미한 사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A씨는 지난 4월 건국대학교에서 거위 '건구스' 두 마리의 머리를 10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동물권 단체인 동물자유연대는 건구스의 폭행 영상을 제보 받았다며 경찰에 김씨를 고발했다. 한 마리는 머리에 피가 흐를 정도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구스는 건국대의 '건'과 거위를 뜻하는 영어 단어 '구스'가 합쳐진 단어로, 건국대의 마스코트로 알려져 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거위에 장난을 치다가 거위가 자신을 먼저 공격하자 머리를 때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7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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