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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지구대서 난동 부린 60대男 '적반하장'?…경찰관 독직폭행죄 고소

9월 15일 지구대에서 조사 받다 난동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

주취자 "제압 후에도 때리고 눌러" 주장

9월 15일 강원도 춘천시의 한 경찰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리던 60대 남성 A씨가 제압된 현장. 연합뉴스




술에 취해 경찰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리던 60대 남성이 지구대에서 자신을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체포한 경찰관들에 대해 과잉 진압을 주장하며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월 16일 0시 58분께 강원도 춘천시의 한 경찰 지구대에서 60대 남성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전날 밤 지구대 인근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택시에 무임 승차한 일로 지구대에서 조사 받다 경찰관의 종아리를 깨무는 등 난동을 피웠다.



당시 근무 중이던 B 경감 등 경찰관 3명은 신원 확인을 위해 A씨에게 인적 사항을 작성하라고 요구했지만 A씨가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지난 19일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A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 15일 B 경감 등 자신을 체포했던 경찰관 3명을 특정범죄가중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 측은 고소장에서 "B 경감 등은 A씨가 인적 사항을 적지 않자 함께 달려들어 A씨 양팔을 비틀고 목을 세게 잡아 밑으로 누른 뒤 손목에 수갑을 채웠고, 제압 이후에도 B 경감이 A씨 머리를 주먹으로 두 차례 때리며 목과 어깨, 등을 강하게 눌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자 목을 더 세게 누르며 이전부터 성치 않은 다리를 꺾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고도 했다. A씨 측은 당시 지구대 내부를 비추고 있던 폐쇄회로(CC)TV를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B 경감과 춘천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A씨가 B 경감의 종아리를 깨물면서 이를 방어하려다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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