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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가 또"…이번엔 '아이 옷'에서 '생식기능장애' 유해물질 622배 나왔다

서울시, 아동·유아용 옷 26개 안전성 검사

7개 제품에서 유해물질 최대 622배 초과·국내 부적합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22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섬유제품 26개를 대상으로 안정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섬유제품 26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와 내구성을 검사했다.

아동용 섬유제품 17개 중 3개에서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을 초과했고 물리적 시험 결과도 국내 기준에 부적합했다.

동절기 자켓의 경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국내 기준의 약 622배를 초과해 검출됐고 납은 약 3.6배, 카드뮴은 약 3.4배 높게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특히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이다. 물리적 시험에서도 고리 장식이 국내 기준 7.5cm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점프슈트에서도 검출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국내 기준을 약 294배를 초과했고 pH는 7.8로 국내 기준(pH 4.0~7.5)을 벗어났다. 섬유제품의 pH가 기준치를 벗어날 경우 피부자극이나 알러지성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아동용 신발은 납이 국내 기준의 약 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

유아용 섬유제품은 9개 중 4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을 초과했고 물리적 시험결과도 국내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 유아용 우주복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3.5배, 멜빵바지에서는 3개 부위에서 납이 최대 19.12배 국내 기준을 초과했다.

유아용 원피스와 유아용 숄(자켓)은 끈의 길이가 국내 기준에 부적합했다. 또 숄의 경우 끈 끝에 국내에서 어린이용 제품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3차원 장식물이 달려 있기도 했다.

시는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해외 플랫폼 대상 안전성 검사를 지속하면서 시기별 구매 수요와 소비자 이슈 등을 고려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2월에는 크리스마스 장식품, 완구 등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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