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을 피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체중을 불린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11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방조 혐의로 기소된 친구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신체등급 2급 판정을 받고도 입영을 수차례 연기하다가, 2022년 재병역판정검사를 앞두고 체질량지수(BMI) 35 이상이면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A씨는 B씨가 작성한 식단표대로 식사량을 2배로 늘리고 운동량이 많은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다. 측정 직전에는 물을 다량 섭취해 체중을 늘렸고, 결국 BMI 35.8로 4급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B씨가 “A가 실천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정신적 방조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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