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시아버지가 병간호를 하던 며느리를 쌀 품질을 두고 다투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9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8일 오후 8시 17분께 전주 시내 자택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큰며느리 B씨의 머리를 3㎏짜리 아령으로 수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머리뼈에 금이 갈 정도로 크게 다쳐 응급실로 이송됐다.
조사결과 A씨는 시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시댁에 머물던 B씨와 ‘쌀 품질’ 문제로 다퉜다. 가족 식사 자리에서 A씨는 “너희만 좋은 쌀로 밥 먹고, 내 건 안 좋은 쌀로 밥을 지었느냐”며 욕설을 퍼부었고, B씨가 “아버님이 나가시라”고 받아치자 A씨는 분노가 치밀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극약을 구매해 자살을 결심했다가 "이대로 죽으면 내가 왜 죽었는지 알아줄 사람이 없다"며 마음을 바꿔 며느리 살해를 계획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지닌다"며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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