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 지능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들을 꼬드겨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게 한 업주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차진석)는 실종아동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전 여자친구 C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 일당은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5일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경계선 지능장애가 있는 10대 피해자 2명을 상대로 성폭행 및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들에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며 꾀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및 증거를 통해 범죄 사실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를 '꼬맹이'라고 부를 만큼 어리다는 점을 알면서도 유흥업소에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했다"며 "A씨는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성폭력을 저질렀으며 B씨 역시 16세 미만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동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자유롭게 외부 인물과 접촉한 정황이 있어 감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 역시 무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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