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지명, 대권가도 중대 기로…野 "사법살인" 여론전 총력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 공판

선거법 1심 징역형 이어 2차 고비

금고형 이상땐 대선 출마 치명타

'李 일극체제' 균열 가능성도 고개

민주 '사법부 자극' 비판 자제 속

"정치 사법화의 피해자" 집중부각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오른쪽)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등이 2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북측광장 인근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4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로 두 번째 ‘사법 리스크’ 시험대에 오른다.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만큼 이번에도 ‘중형’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의 리더십은 물론 향후 대권 가도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야권에 미칠 연쇄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이 대표에 대한 잇단 기소와 재판을 ‘사법 살인’으로 규정하고 선고 직전까지 막판 여론전에 총력을 쏟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 받았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는 것”이었다며 위증을 교사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가 올 8월 당 대표로 재취임한 후 사실상 최대 고비를 앞두면서 야권은 모두 초긴장 상태다. 앞서 민주당은 이달 1심 선고가 예고된 두 개 재판 중 선거법 위반 사건은 무죄나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을 예상했다. 하지만 15일 선거법 재판에서 이 대표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받자 당 전체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대표가 항소심과 최종심에서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 상실은 물론 2027년 대선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설상가상 25일 위증교사 재판에서도 중형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의 차기 대권 행보도 발목 잡힐 수밖에 없다. 위증교사 재판에서는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나올 것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열흘 간격으로 피선거권 박탈형이 연속 선고되면 이 대표는 물론 민주당이 받는 충격파는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단일대오를 강조하는 친명(친이재명)계와 대체할 인물을 모색하려는 비명(비이재명)계가 충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일극체제’에도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반면 이번 1심 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다면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선고로 고조됐던 사법 리스크 부담을 한층 덜 수 있다.

민주당은 사법부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하면서도 이 대표가 ‘정치 사법화’의 피해자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23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4차 장외 집회에 참석했지만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은 인물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로 최소화했다. 이 대표가 2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메시지를 내는 등 ‘이재명 방탄’으로 비춰질 수 있는 언행을 삼가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신 민주당은 ‘사법 체제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식을 전환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제 기준에 못 미치는 기소권 남용과 편파적 사법 체제가 민주주의의 핵심 장애물임이 확인됐다”며 “불완전한 사법 체제를 이용한 (이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살인”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을 경우 “법률적 자문 등 당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적극 대응을 원칙으로 정했다”며 이 대표 엄호에 나섰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