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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악성민원 대응 변호비 지원

기간제 근로자까지 포함 전 직원 대상…“민형사상 소송 지원 강화”

울주군청




울산시 울주군은 안심 일터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직원 보호 법률서비스를 더욱 체계적으로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울주군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악성 민원과 관련한 고소·고발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변호 비용 지원을 골자로 하는 독립된 조례로 ‘울주군 소속 직원 변호 비용 지원 조례’를 새로 만든다.



직원이 악성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민원인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민형사상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다음 달 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변호 비용은 민사소송 및 형사사건의 착수금, 승소 사례금, 소송 수행 비용이 해당한다. 직원의 변호사 선택 권한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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