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 무궁화신탁에 적기시정조치를 통보할 예정이다. 적기시정조치는 당국이 자산 건전성이나 자본 적정성 지표가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내리는 경영 개선책이다. 재무 상태에 따라 권고·요구·명령 3단계 처분이 내려지며, 요구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영업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현행 금융투자업 규정에는 금융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150% 미만이면 금융당국이 경영개선권고를 내려야 한다. 무궁화신탁의 경우 지난 3분기 기준으로 NCR이 125%라고 공시한 바 있다.
무궁화신탁은 국내 총 14곳의 대형 신탁사 중 매출 기준 6위를 기록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무궁화신탁의 재무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무궁화신탁의 재무상태가 악화된 건 PF 시장 경색이 이어지면서 문을 닫는 중소·중견 건설사가 늘어나자 일종의 연대보증을 섰던 신탁사에도 불똥이 튄 여파로 풀이된다. 이에 무궁화신탁은 현재 대주주가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분 일부 매각을 추진 중이지만 매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신탁사 14곳은 지난 2분기 총 2468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974억 원)와 비교해 대규모 적자 전환한 것은 물론 직전 분기(-58억 원)보다 영업손실 규모가 40배 이상 불었다. 금융 당국은 무궁화신탁사를 시작으로 재정악화를 겪는 신탁사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에서는 무궁화신탁에서 불거진 위기가 다른 신탁사에게 옮겨 붙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궁화신탁의 손실과 부실 누적은 일개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업계 전반적으로 확산돼 있는 데다 부동산 신탁사들의 실적이 급감해 추가적인 연쇄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침체로 영업 활동이 부진해지면서 과거에 발생한 부실을 상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신탁사들이 비슷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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