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추진할 경우 최대 6200억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조선닷컴에 따르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전 부대표들은 지난 3월 뉴진스의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규모를 4500억원에서 62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 과정에서 공개된 대화 내용을 통해 확인됐다.
대화록에 따르면, A부대표는 멤버 1인당 월평균 매출액을 2억원으로 산정했을 때 잔여 계약기간 62개월 기준으로 개인당 124억원, 5인 기준 620억원의 위약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민희진은 "얼마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B부대표는 "월평균 매출액을 인당 20억원은 잡아야 할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했고, A부대표는 "매출액 기준으로 하면 인당 15억20억원 나올 것 같다"며 총액을 4500억6200억원으로 수정했다.
2022년 7월 데뷔한 뉴진스는 현재 약 5년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 멤버 1인당 월평균 매출액을 20억원으로 가정하고 잔여 계약기간 62개월을 적용하면, 개인당 1240억원, 5인 전원 기준 6200억원의 위약금이 산정된다.
법조계에서는 뉴진스가 위약금을 감수하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어도어 측의 귀책사유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어도어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 13일 어도어에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민 전 대표가 20일 사내 이사직 사임과 함께 회사를 떠나면서 사실상 복귀가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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