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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조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안내 포스터. 이미지 제공 = 성남시




성남시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일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2019년 시작한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많은 겨울철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는 계절관리제 기간에 시민 건강 보호와 미세먼지 배출감축을 위해 수송, 산업, 발전, 생활, 건강 등 6개 분야, 20개 과제를 추진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운행 제한 △100억원 이상 규모 관급공사장 19곳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도심 자동차 매연 등 배출가스 수시 점검 등이 주된 내용이다.



이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제한 시간(오전 6시~오후 9시)에 운행하다 전국의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차량 소유주에게 하루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나 장애인, 긴급차, 국가유공자 소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빠진다.

성남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분야별 저감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대기질 개선과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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