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내린 데 대해 검찰이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피고인 이재명의 교사행위로 피고인 김진성이 위증했다고 판단해 김 씨에게는 유죄를 인정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 이재명에게 위증교사의 범의가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장을 내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 씨에게는 위증 혐의를 일부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고의성으로 유죄 선고를 내리기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대표와 김 씨가 통화할 때 김 씨가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 대표가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대표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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