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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합병증 0.01%” 극찬하더니…둘로 쪼개진 의료계

"내시경 검사 질 저하 우려" vs "전문성 충분"

국가 내시경검진 시술 인증의 두고 진료과 갈등

이미지투데이




"2019년부터 시행된 시범사업에서 대장내시경의 대표적인 합병증인 대장 천공 발생률은 0.01%, 출혈은 0.06%였습니다. "

지난 18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주최로 열린 대장내시경 시범사업 심포지엄에서 한경수 대한대장항문학회 내시경관리위원회 위원장(국립암센터 대장암센터장)은 "우리나라의 대장내시경 합병증 발생률이 스페인, 스웨덴 등 해외 다른 국가는 물론 기대 빈도보다도 월등히 낮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국가 대장암 검진 기본항목으로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2026년에 국가암검진사업에 반영하는 안도 거론된다. 그런데 국가암검진에서 내시경 시술을 담당하는 의사의 자격을 두고 진료과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그간 내과가 도맡았던 '내시경시술 인증의' 자격 교육 및 부여 권한을 외과, 가정의학과 등에 열어주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자 전문성을 운운하며 신경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25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 암검진 전문위원회는 국가암검진 평가(2025~2027년)를 앞두고 내시경 인증의 자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내시경 연수교육과 인증의 자격에 대한 권한을 외과와 가정의학과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내시경 교육, 의사의 시술 경험 횟수 등에 근거해 인증의사 자격을 부여하는 권한은 내과 전문의가 주축인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와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2곳이 보유하고 있다. 외과 전문의들로 구성된 대한외과학회와 산하 단체, 가정의학과 전문의 단체인 대한가정의학과는 학술대회에서 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인증의 자격을 부여할 만한 권한은 없었다. 이들은 이미 현장에서 외과 전문의 등이 내시경 검사를 하고 있는 만큼,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내시경 시술 수요가 나날이 높아지고 현장 인력난이 가중되자 정부도 제도 손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가 공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 캡처


반면 내과 계열 학회는 외과와 가정의학과에서 하는 내시경 검사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반발한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와 대한내과학회, 대한소화기학회, 대한간학회, 대한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 대한장연구학회, 대한소화기기능성질환·운동학회, 대한췌장담도학회, 대한소화기암연구학회,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대한내과의사회, 대한소화기내시경간호학회 등 11개 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내시경 시술은 기본적으로 내과 전문의 수련 과정이 필수"라며 "외과학회와 가정의학회에서 부여하는 인증이 안전하면서도 양질의 내시경 검사를 담보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대장항문학회와 대한외과학회, 대한외과의사회, 대한위장관외과학회, 대한내시경로봇외과학외과내시경 연관학회는 이날 공동 성명서를 내고 검사의 질 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맞받았다. 대장항문학회는 "대장항문학회를 비롯한 외과학회 산하 내시경 연관학회 의사들은 내시경 검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학회에서도 엄격하게 교육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며 "내시경은 시행 주체가 특정 진료과에 한정되지 않는 데다 외과의들에게는 현장에서 병을 진단·치료하는데 사용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술기"라고 맞섰다.

진료과간 갈등에서 비롯된 불똥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로도 튀는 분위기다. 내과계 단체는 "국내 소화기내과 전문의들은 의료수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도 국민들에게 안전한 양질의 소화기내시경 용역을 제공하고자 자발적으로 질관리에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왔다"며 "위와 대장내시경은 시술 의사가 소화기내시경 전문의인지 아닌지가 매우 중요한 인자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관하고 있는 ‘국가암검진 내시경 용역사업’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공단이 자료 공개 요청을 거부했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외과계 단체는 정부를 향해 "특정 학회에 치우치지 않는 투명한 정책을 수립하고 모든 학회가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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