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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사회생…'위증교사' 1심 무죄

法 "통상적인 증언 요청 수준"

李 "앞으론 죽이는 정치 그만"

위증 김진성엔 벌금 500만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선고로 고조됐던 정치적 부담을 일부 덜면서 대권 행보의 불씨를 되살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된 후 1년 1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진성 씨는 일부 증언이 유죄로 판단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과거 재판 과정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 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는 이 대표와 김 씨 간 통화 내용을 고려할 때 위증이 아닌 단순 증언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씨와의 통화에서 증언을 요청한 방식은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대해 언급했다고 해서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 씨에게 자신의 의문을 설명하고 변론 요지서를 제공한 것이 상식에 반하거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무죄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1심 징역형 이후 혼란스러웠던 당내 분위기를 재정비하고 리더십 강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차원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등 대여 공세에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여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놓고 여야의 극한 대립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고 직후 이 대표는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가 되면 좋겠다”며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 합시다’라고 정부와 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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