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갓성비'로 입소문 탔는데…"다이소 '이 제품' 쓰지 말고 당장 환불하세요"

다이소, 납 기준 초과 스텐 세정제 리콜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다이소가 수입 판매한 ‘스텐 크리너’ 제품이 납 기준을 초과해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25일 다이소는 매장 안내문을 통해 지난 19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1006714 스텐 세정제’를 “제조 일자, 구매 시점, 사용 여부, 영수증 유무와 관계없이 환불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님께 불편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더 안전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해당 제품은 납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회수 조치가 결정됐다. 환불은 구매처와 무관하게 전 매장에서 이뤄지며 환불 금액은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정상 판매가인 1000원이다. 제품 실물을 갖고 올 경우 환불 또는 결제 취소가 가능하다.

스테 크리너는 냄비가 타거나 주방 기기의 착색, 얼룩 등이 생겼을 때 수세미에 묻혀서 문질러 제거하는 왁스형 제품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입소문을 탔다.

납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이다. 안전 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 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임신 중에는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아이 학습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