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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7중 추돌' 사고 무면허 운전자 결국 재판행…위험운전치상 혐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서

檢, 김 씨 향정 복용 판단하고 혐의 변경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해 기소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7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무면허 운전자 김 모 씨가 이달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 7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전날 운전자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이달 2일 무면허 상태로 모친 소유의 차량을 몰다가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4세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끌고 가던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부터 약 40분 후에는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서 오토바이 1대 등 차량 7대를 연이어 들이받고 역주행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 증세가 있어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고 당시 A 씨가 치료 목적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당초 경찰이 적용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가 아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경찰은 이달 7일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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