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운전자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햄버거 가게가 있는 상가로 돌진해 1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5일 국과수로부터 70대 운전자 A 씨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액셀)을 밟은 상태로 운전했다는 분석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A 씨의 차량 속도는 최대 시속 87㎞까지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올 9월 20일 오전 10시 32분께 제네시스 승용차를 몰고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상가로 돌진했다. 이 차량은 골목 이면도로에서 도봉로로 빠져 나오다 6차선 대로를 가로질러 햄버거 가게를 덮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로 인해 80대 여성이 1명이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4명은 경상을 입었고, 운전자는 코뼈와 안와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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