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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구속적부심 청구…27일 오후 4시 심문

구속 필요성·상당성 인정 어렵다…보석도 신청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지난 14일 오후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창원교도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것으로, 명씨의 석방 여부는 늦어도 오는 28일 결정된다.

창원지방법원은 26일 명태균 씨가 오전 10시 30분 변호인을 통해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 심사는 27일 오후 4시 형사3부(부장판사 오택원·윤민·정현희)가 진행할 예정이다.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을 시작하고, 심문이 끝나고 24시간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청구 이유가 인정된다고 결정하면, 법원은 피의자 석방을 명령한다. 명 씨에 대한 심사가 27일 오후 4시 시작되기 때문에 늦어도 28일 밤에는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명 씨를 법률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구속적부심 청구서에서 “피의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구속영장 발부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은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피의자를 석방해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 명 씨가 고질적인 무릎 통증으로 치료를 제 때 받지 않으면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해 불구가 될 위험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의자에게 구속 사유가 있어 구속적부심사에 따른 석방을 할 수 없더라도,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 석방을 명하여 주기를 바란다”라며 구속적부심 청구와 함께 보석 신청도 했다.

한편 강혜경 씨는 이날 오전 법률대리인 문건일 변호사와 함께 창원지검에 출석했다. ‘오세훈 스폰서, 강혜경에게 명태균에 20억 주고 사건 덮자’라는 뉴스파타의 보도가 사실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강 씨의 법률대리인은 “예, 보도가 났으니까”라며 “구체적인 건 나중에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측근인 A 씨가 강 씨에게 “강 실장만 덮으면 된다”며 “명태균에게 10억이나 20억을 건네고 사건을 덮자”고 회유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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