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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반도체 기업 투자 공제율 5%p 상향 합의

'K칩스법' 일몰 연장은 합의 실패

11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6일 반도체 기업의 통합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날 여야 간사 간 협의체인 소소위 회의를 열고 K칩스법을 상정해 논의한 결과 △반도체 기업 통합 세액공제율 5%포인트 상향 △대기업 연구개발(R&D) 관련 시설 투자에 20% 공제 △R&D 중소기업 임시 투자 세액공제 2년 연장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인공지능(AI), 미래형 운송 수단 추가 등에 대한 의견 일치를 봤다.



K칩스법은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산업에 대해 시설 투자비의 15~25%, R&D 비용의 30~50%를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로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기재위 관계자는 “반도체 기업 통합 세액공제율의 경우 당초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포인트 상향을 주장했으나 이날 5%포인트 상향으로 잠정 합의를 이뤘다”며 “또 반도체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정부안을 수용해 현행 30%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K칩스법 일몰 기한 연장을 두고는 이날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의 ‘10년 연장안’에 대해 정부가 ‘3년 연장안’ 입장을 고수하면서다. 한편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같은 쟁점 법안을 두고는 소소위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양당 지도부 간 협상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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