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정우성(51)이 모델 문가비(35)와 혼외자를 낳고도 결혼하지 않은 이유가 이혼시 '재산분할' 때문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세훈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25일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정우성이 욕을 먹더라도 결혼하지 않은 건 당연한 선택"이라며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안 변호사는 “보통 혼외자가 생기면 1번 결혼하는 방식, 2번 결혼하지 않고 양육비만 보내주는 방식으로 책임을 진다”며 "정우성은 욕을 먹을 게 분명한데도 굳이 2번을 선택했다. 왜냐, 결혼이 리스크가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안 변호사는 "결혼하고 잘 살면 다행인데, 이혼하게 되면 한국엔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이라는 무서운 법칙이 있다"고 강조했다. 5년을 살면 재산의 30%, 10년을 살면 재산의 50%를 줘야 하는 룰이다. 그는 "물론 원래 돈이 많았던(특유재산, 고유재산) 만큼 재산분할 비율이 30~50%까지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최소 수백억원을 떼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변호사는 "정우성의 재산은 최소 수익만 잡아도 600억 원 이상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짧게 살고 이혼해 30%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면 180억 원을 줘야 하고, 10년 이상 살았다면 300억 원을 줘야 한다"고 분석했다. 정우성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빌딩, 코스닥 상장사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주식 등 알려진 자산만 수백억 원이 넘는다. 광고와 드라마·영화 출연으로도 막대한 수입을 거둘 수 있다.
반대로 정우성이 결혼하지 않고 양육비만 준다면 지급해야 할 돈이 7억 원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안 변호사는 설명했다. 그는 "양육비는 법원에서 기준표를 두고 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더라도 월 200만~300만 원이 최대"라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1년에 3600만 원씩 준다고 치면 20년을 줘도 7억 20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월 1000만~2000만원을 줘도 이게 훨씬 싸다. 왜 정우성이 욕을 그렇게 먹어도 결혼을 안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냐"고 강조했다.
최근 정우성과 문가비 사이에서 올해 3월 아들이 태어났고, 두 사람 사이 결혼 계획은 없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정우성은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를 통해 친자가 맞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아이 양육 방식에 대해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고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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