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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 이자로 폭리”…도급 순위 7위의 ‘행포’

협약에 따라 공사비 미납 시 8.2%의 지연이자

지연이자에 추가이자까지 불어나는 ‘복리’ 구조

P사 “구성원들간 협약서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

제3연륙교 건설 모습.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에 사옥을 둔 국내 시공능력평가순위(도급) 7위인 P건설사의 동반성장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인천지역 중소형 건설사에 과도한 지연이자를 부과하면서 이들을 유동성 위기로 내몰고 있어서다.

26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제3연륙교 건설공사는 인천 중구 중산동에서 서구 청라동을 잇는 총길이 4.681㎞, 폭 30m 규모의 사장교로, 총사업비는 7320억 원이다. 대표사인 P사를 비롯해 8개의 지역 중소형 건설사가 협업(컨소시엄)을 구성해 낙찰 받았다. 사업 규모가 큰 기술제안 방식인 만큼 대외환경 여건에 따라 자재비 수급으로 인한 미수금 발생이 예상됐다. 이에 대표사인 P사와 지역건설사들은 협약을 체결해 공사 참여지분별로 하도급에게 지급할 공사비를 공동 통장을 개설해 지급하고 있다. 대표사인 P사는 지역건설사들이 공사비 납입을 지연할 경우 미수금의 8.2%를 지연이자로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지역건설사들이 지연이자 탓에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 2~3개월 치를 발주처에 한 번에 청구하는 공사비(기성) 관행을 교묘히 이용하는 P사의 행태 탓이다. 기성 청구와 달리 P사는 지역건사들에게 약정한 협약을 근거로 하도급에게 지급할 공사비를 매월 요구하고 있다. 지역건설사 입장에서는 기성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하도급 공사비를 줘야하는 구조인 것이다. 이렇다 보니 재정이 어려운 지역건설사들은 매월 미수금에 따른 지연이자를 물어 왔다.

더 큰 문제는 P사가 지역건설사에게 받은 하도급 공사비를 기존 지연이자에서 제외하고 지급하면서 미수금은 계속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다. 지역건설사들 입장에서는 기존 이자에 미수금에 따른 추가 지연이자까지 불어나면서 결국 유동성 위기를 맞게 된다. 지역건설사들은 P사의 이런 행태를 “사실상 복리이자로 폭리를 취하는 구조”라고 성토하고 있다.



이런 탓에 인천대로 지하화 사업(옛 경인고속도로)에 참여할 지역건설사들의 걱정이 크다.

총사업비가 약 8200억 원인 이 사업은 옛 경인고속도 인천구간인 주안교차로에서 서인천나들목까지 5.6㎞, 4차로를 일괄입찰(턴키)방식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최근 4차 공모까지 유찰되면서 수의계약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입찰에 참여한 곳은 P사가 유일하다. 지역건설사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경기에 그나마 현장을 유지하려면 무리한 지연이자가 명시될 우려가 있는 협약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P사가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2023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것을 고려하면 지역건설사와의 이 같은 협약은 시정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P사는 “지연이자는 컨소시엄 내 특정 구성원이 공동원가 분담금의 납입 지연을 방지하고 나머지 컨소시엄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사전에 컨소시엄 구성원들간 약정된 협약서에 근거해 적법하게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제3연륙교 현장의 경우 일부 회원사의 납입 지연에 따른 자금상황을 우려해 발주처에 매월 기성 청구 등으로 인천지역회원사들의 분담금 납입에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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