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7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전날 운전자 김모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사고 당시 김 씨가 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을 복용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경찰 송치 때 적용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가 아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김 씨는 2일 오후 1시께 운전면허 없이 어머니 소유 차를 몰고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이면도로에서 4세 아들을 태운 유모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다. 이후 약 40분이 지난 오후 1시 39분께 김 씨는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사고로 9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고 김 씨 차량을 포함해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총 8대가 파손됐다.
당시 김 씨는 ‘택시를 타고 가라’는 모친의 만류에도 차를 운전해 송파구 거여동 어머니 집에서 강남구 논현동 자신의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김 씨가 어머니와의 통화에서 "시동 끄는 걸 몰라. 어떻게 꺼"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 증세가 있어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운전학원에서 운전을 배운 적이 있으나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7일 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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