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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2심 선고, 12월 19일로 연기

예정 선고기일 이틀 남기고 연기

재판부 심리 더 필요하다고 판단

檢 2심 결심에서 징역 15년 구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3주 후로 연기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의 선고기일을 12월 19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당초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선고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연기한 이유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수원고법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재판부가 심리가 더 필요한 경우 선고가 연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전 부지사의 변론재개 신청은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 측은 이달 25일 재판부에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원고법 관계자는 “신청서를 받았음에도 변론재개를 선택하지 않고 선고 연기를 한 것으로 보면 재판부가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 3억 3400여만 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고위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뇌물자금을 수수한 후진적 정경유착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안보를 위협한 중대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지난 2년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공직자로서 처신을 잘했는지 반성을 많이 했다”며 “매사에 신중하고 조심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성찰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그룹에서 법인카드와 차량 등 약 3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지급해준 대북송금 의혹 혐의도 있다. 6월에 열린 1심 선고에서는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판단돼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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