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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란한 사생활”…'명예훼손' 탈덕수용소, 강다니엘에 3000만원 배상하라

명예훼손 형사 소송에서 벌금 1000만 원…민사서 3000만 원

아이브, 방탄소년단 등 타 가수와의 소송도 진행 중

지난 8월 법정에 출석한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왼쪽), 가수 강다니엘. 연합뉴스, 서울경제DB.




유튜브 채널에 허위 영상을 올려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강다니엘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강다니엘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강다니엘은 손해배상으로 1억 원 상당을 청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유튜브 채널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9월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은 작년 11월 A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영상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했다.

강다니엘은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A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강다니엘 측은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에서도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외에도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와 정국이 소속사 빅히트 뮤직과 함께 지난 3월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도 진행 중이다. 그룹 엑소의 멤버 수호와 그룹 에스파 등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도 지난 4월 A씨를 고소해 인천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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