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입구에 불법 철제 구조물을 설치한 작업팀장이 구속을 피했다.
27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영장을 기각했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적다는 이유에서다.
A 씨는 이달 23일 구룡마을 입구에 외국 국적의 노동자 5명과 10m 높이의 철제 구조물을 구청 허가 없이 세운 혐의를 받는다.
현재 구룡마을 주민들은 강남구청을 상대로 ‘거주사실확인서’ 발급을 촉구하는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구룡마을 개발 계획에 포함된 토지의 일부를 주민들이 우선 매입하기 위해선 거주사실확인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마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이들이 거주하는 시설은 ‘간이공작물’로 거주용 시설이 아닌 탓에 실제 주민들이 살고 있지만 거주사실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비닐하우스, 양잠장, 고추·입담배·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버섯 재배사, 종묘배양장, 퇴비장, 탈곡장 등을 간이공작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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