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강다니엘이 자신의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해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27일 강씨가 운영자 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박 씨는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국민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박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초 검찰은 박 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정식재판으로 회부했다. 박 씨와 검찰 측은 모두 항소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이후 강씨 측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1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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