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원 “탈덕 수용소 운영자, 강다니엘에 3000만원 배상해야”

운영자 박 씨 명예훼손 사건에선 벌금 1000만 원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오른쪽)가 지난 8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강다니엘이 자신의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해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27일 강씨가 운영자 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박 씨는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국민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박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초 검찰은 박 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정식재판으로 회부했다. 박 씨와 검찰 측은 모두 항소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이후 강씨 측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1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