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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컨설팅 가장해 '100억 전세사기' 주범, 1심 징역 13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428채 사들여

피해자 75명에게 113억 빼돌린 혐의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가장해 조직적인 전세 사기를 저지른 일당의 주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준구 판사)는 27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컨설팅 업체 사장 최 씨에게 징역 13년, 공범 이 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전세사기 범행은 서민층과 사회초년생들인 피해자들 삶의 밑천을 대상으로 해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범죄"라며 "다수인의 순차적·암묵적 공모에 의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컨설팅 업체 부장·실장으로 활동하거나 투자자로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10명에게는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2021~2022년 수도권 일대에서 부동산 컨설팅 업체 사장·부장·직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통해 주택 428채를 사들이면서 피해자 75명으로부터 총 113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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