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재정준칙 도입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 완화 등의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경제재정소위는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박대출·박덕흠안)과 재정건전화법(송언석안)을 상정해 첫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여야는 추후 간사 논의를 통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고 법안 심사는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여야가 각각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해선 여야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재정준칙 연계 등의 쟁점을 두고 다음 심사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합성니코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 역시 여야 간사 간 협의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심사에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확대·개편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특별회계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소부장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개정안에는 국가재정법 관련 특별회계 명칭과 근거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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