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업비 조달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대구시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TK)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6월 13일 해당 법안이 발의된 지 5개월 만이다.
이 법안에는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 및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 대구시가 요구한 핵심 내용이 담겼다.
특히 TK신공항 건설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진행할 때 필수적인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조항은 앞으로 시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구시는 TK신공항 건설을 막대한 금융이자 부담을 이유로 기존 민관공동개발(SPC) 방식에서 ‘대구시 공영개발’로 전환하기로 했다.
시는 앞으로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 전체 회의 및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홍 시장은 “지역 국회의원과 국토위 위원께 감사드리며, TK신공항이 적기에 개항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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