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국회 첫 관문 통과

발의 5개월 만에 국회 교통소위 통과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 등 담겨

시, 연내 국회 통과 위해 적극 대응

TK신공항 조감도. 사진제공=대구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업비 조달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대구시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TK)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6월 13일 해당 법안이 발의된 지 5개월 만이다.

이 법안에는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 및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 대구시가 요구한 핵심 내용이 담겼다.



특히 TK신공항 건설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진행할 때 필수적인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조항은 앞으로 시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구시는 TK신공항 건설을 막대한 금융이자 부담을 이유로 기존 민관공동개발(SPC) 방식에서 ‘대구시 공영개발’로 전환하기로 했다.

시는 앞으로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 전체 회의 및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홍 시장은 “지역 국회의원과 국토위 위원께 감사드리며, TK신공항이 적기에 개항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