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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죽었어요" 직접 신고했는데…신생아 부모의 소름 돋는 '반전'

30대 친모, 살해 혐의로 구속…친부는 영장 반려

산부인과 의사도 살인 혐의 영장 신청…공모 의심

생후 일주일 된 장애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30대·여)씨가 25일 오후 청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건물 밖으로 나오고 있다. 뉴스1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함께 살인을 공모했던 친부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검찰 단계에서 영장이 반려됐다.

청주지법은 25일 살인 혐의를 받는 친모 A(3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달 10일 청주 흥덕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일주일 된 영아가 숨졌다는 친부 신고가 접수됐다.

질식사한 것으로 판명된 영아는 팔에 장애가 있었으며, 숨지기 직전까지 부모와 함께 산후조리원 내 모자동실에서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부부는 경찰에 “자고 일어났더니 침대에 바르게 눕혀있던 아이가 엎어진 자세로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생아가 홀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부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 부부가 아이를 살해하려고 계획을 세운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부부가 몸이 불편한 아이를 고의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당초 경찰은 친부에 대해서도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친부에 대한 영장은 반려했다.

아울러 경찰은 A씨의 진료와 분만을 맡았던 산부인과 의사가 범행에 공모한 정황을 확인,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해당 의사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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