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위성방송 수신기에 악성 프로그램으로 분류되는 ‘디도스(DDoS) 공격용 프로그램’을 탑재해 수출한 업체 대표 등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2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위성방송 수신기를 제조 및 수출하는 과정에서 구매 업체의 요청을 받고 악성프로그램을 탑재한 위성방송 수신기 제조업체의 대표이사와 임직원 등 5명과 해당 업체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외국인 구매 업체 관계자 1명에 대해 지명수배를 했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방송을 송출하는 외국 업체 A 사는 2017년부터 한국 업체 B 사와 위성방송 수신기 관련 거래를 해왔다. A 사는 B 사에게 ‘경쟁업체로부터 디도스 공격을 받고 있어 대응 공격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B 사는 A사에 수출한 위성방송 수신기 24만 대에 대해 2019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펌웨어 업데이트’ 형태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했다. 그 중 2019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수출한 9만 8000대에는 제품 출하 시부터 악성프로그램을 탑재했다.
경찰은 지난 7월 인터폴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해당 장비를 분석, 갱신(업데이트) 과정 중 디도스 공격 기능이 추가 설치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악성프로그램 탑재 장비 수출의 매출액 61억 원을 범죄수익금으로 판단해 B 사의 자산 61억 원에 대해 지난 11월 초 추징보전을 신청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아직 검거하지 못한 A 사 관계자에 대해 국제공조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 공조해 사이버 범죄행위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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