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특검 수사가 결정돼 특검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재석 281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0명의 의결로 강행 처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상설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설특검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 제2조가 정하는 특검 제도의 별칭이다.
특검법 제2조 1항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에 대해 특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별도 특검법 제정 없이 곧바로 특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상설특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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