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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불법 대선자금 사건 공범"…검찰에 고발

주진우 "김용 '6억원 수수' 연루 증거 발견"

"증거 인멸 전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밝혀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TV 생중계 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요청서를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불법 대선자금에 연루됐다는 정황이 추가로 발견됐다는 게 국민의힘 측의 주장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6억 원을 받은 사건에 대해 이 대표를 공범으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은 불법 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주 의원은 이 대표가 공범으로 연루된 근거로 세 가지 정황 증거를 들었다.



주 의원은 먼저 “이 대표는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들이 모여 있는 텔레그램’에 참여하기를 요청해 재판 상황을 공유받고, 재판 전략까지 제시했다”며 “지난해 4월 11일 이 대표는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들에게 ‘유동규의 통화기록을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전 부원장이 이 대표 몰래 대선자금 6억 원을 받았다면, 이 대표가 직접 나서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몰래 변론’을 하는 것인가”라며 “불법을 함께 한 공범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는 장면”이라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또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대선자금 6억 원을 받은 것으로 확정된다면 당시 (대선주자인) 이 후보자의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돈을 전달한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와도 친분이 두텁다. 김 전 부원장이 이 대표 모르게 몰래 돈을 받아서 챙기거나 배달 사고를 낼 수 없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그는 “김 전 부원장은 범죄를 반성하기는커녕 6억 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며 “증거가 인멸되기 전에 이 대표의 연루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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