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최근 정치권의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과 관련해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권한을 남용해선 안 된다"라며 탄핵으로 검찰 형사사법 기능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를 밝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관련 대검 입장문'을 발표하고 "검찰은 앞으로도 합리적인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되 부당한 압력에는 굴하지 않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찰청은 정치권의 검찰 탄핵은 그 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적 목적에 의한 남용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이어 "헌법상 탄핵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하여 헌법이 보충적·예외적으로 마련한 최후의 비상적 수단으로 소추대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들이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종합해 법률과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이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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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 추진에 따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문제를 짚었다. 대검찰청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할 때 법과 원칙이 아니라 외부 정치권의 뜻에 휘둘리게 될 수 있고,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밝혔다.
또 "수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항고·재항고 등의 불복절차가 형사사법시스템에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이미 고발인이 항고하여 항고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에도 근거 없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정상적인 형사사법시스템을 흔드는 탄핵소추권한 남용일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탄핵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란 우려도 밝혔다.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은 관내 인구 200만명 규모로 200명이 넘는 검사가 근무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으로 국민들의 이목을 끄는 주요사건이 집중되어 있다"라며 "서울중앙지검장, 4차장검사, 반부패2부장의 직무가 장기간 정지될 경우 직무대리 체제로는 공백을 메우는 데 한계가 있어 결국 범죄자들만 이익을 보고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 탄핵을 둘러싸고 검찰 내부에선 반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검사 탄핵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부장검사단도 ‘탄핵을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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