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을 통한 주가조작이 이뤄진 기간 중에 주식에 투자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개별 주가조작 행위 관계를 입증하지 않아도 당시에 매수한 사실만 입증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 것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14일 리딩방을 운영했던 LBA경제연구소를 상대로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행위와 관련한 투자자들의 손해 입증이 있어야만 배상이 가능하다는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와 원고들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그 증명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LBA경제연구소는 600여 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리딩방을 운영하며 케이디씨 주식 매수를 추천했다. 이 과정에서 케이디씨의 경영진과 가까운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고들은 케이디씨의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리딩방 회원들에게 주식 보유를 권유하고 자신들은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2심 재판부는 LBA경제연구소의 부정행위와 피해자들의 주식 매수 사이의 관계 입증이 이뤄져야만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가조작 기간 중 주식 매수 사실만 입증하면 배상이 가능하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리딩방 주가조작 등 각종 부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청구 소송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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