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알선 대가로 1억여 원을 챙긴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 모(57)씨의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박 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725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가 받은 돈의 액수가 적지 않고, 알선수재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을 해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어 원심의 형을 새롭게 정할 사유가 없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박 씨는 ‘새만금 2구역 육상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A 전기공사 업체로부터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총 8회에 거쳐 6250만 원을 청탁 대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산 옥구읍 어은리 육상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도 사업 수주와 인허가 문제를 군산시 공무원을 통해 해결해주겠다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박 씨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 보좌관을 지낸 정 모 씨와의 친분을 내세워 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박 씨가 알선 행위 명목으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1억 1250만 원을 수수했고 범행 후 사무실 컴퓨터 자료를 삭제하거나 휴대폰을 수시로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드러났다”며 “사회 신뢰와 시장 질서를 해친 점을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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