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시절 남동생과 차별해 길렀다는 이유로 80대 노모를 둔기로 구타해 살해한 40대 여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모(4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며 “그러던 중 돌연 잠자던 피해자에게 뜨거운 물을 들이붓고 주방 집기 등으로 머리 부위를 수 십 차례 내려쳐 무참히 살해했다. 그 이유를 불문하고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은 점은 양형에 불리한 사유”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수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 자신을 향해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모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정 씨는 “어머니가 남동생과 차별하면서 자신을 길렀다”는 이유로 평소 불만을 품어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정 씨를 향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