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9일 검사 탄핵소추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교사·공무원이 집단행동을 할 때 처벌해 왔던 검찰이 자신들의 일이라고 바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기조와 어긋나는 일”이라며 “법무부는 검찰에 대해 감찰·징계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감사원에 감사 청구 등 조치를 같이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검사 탄핵 비판 공동성명을 냈고, 대검찰청도 검사 탄핵에 대해 마치 특정 정당 논평을 연상하게 하는 반대 입장을 냈다”며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국가공무원법 65조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행위이자, 66조에서 금지하는 집단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인 검사들의 정치 행위, 집단 행위를 묵과하지 않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검사 집단반발이 웬 말인가. 김건희 무혐의에 단 한마디 했나”라며 “국가공무원법 66조 집단행위금지 위반으로 전원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 명령에 불복하는 집단 항명”이라며 “제1야당 대표 표적 수사, 기소 폭탄으로 삼권분립을 훼손한 장본인은 바로 정치 검찰”이라고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전국회의를 열었다는 이유로 류삼영 전 총경을 중징계했다”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집단행동에 가담한 검사들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내달 2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4일 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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