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조치와 관리강화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관리 조치이다.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을 줄이고,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됐다.
시는 이번 계절관리제 실시기간 동안 △시민 건강보호 △핵심 배출원 감축·관리(산업·발전분야, 수송분야) △미세먼지 정보제공 및 홍보와 같은 미세먼지 대응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휴일은 미시행) 무인 단속시스템을 활용해 운행을 제한하며, 위반 시 1일당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다만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거나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주요 도로 먼지를 제거하고자 취약지역과 교통량이 많은 지역, 산업단지 내 도로 등 72개 구간 994㎞에 지정 살수차와 분진흡입차를 투입하고 도로 날림먼지 포집시스템을 설치해 도로 먼지 재날림을 억제할 계획이다. 인천지하철 역사 방송과 전동차 내 광고물 게시, 대형공사장 가림막(방진벽) 홍보물과 현수막 게첩, 미세먼지 대응 요령 등을 홍보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자발적 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단과 사물인터넷(IOT) 원격 감시체계를 운영해 건설 공사장이나 사업장 밀집지역의 환경오염 불법 배출을 예방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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