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체들이 폭설로 터미널 작업이 위험한 상황임에도 택배기사들의 안전을 위한 작업 중지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 택배산업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전일 택배업체 5곳에 작업 중지를 요청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최근 폭설로 택배터미널 곳곳이 무너지고 작업을 강행하면서 현장 근로자가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다. 전일 경기 안성 한 택배터미널이 폭설로 지붕이 무너지면서 6명이 다쳤다.
본부는 예견된 사고란 지적이다. 상당수 터미널은 천막형태로 지어진 가건물이어서 폭설과 폭우에 취약하다. 전기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전기 사고 위험도 있다. 본부 관계자는 “여름에는 선풍기를, 겨울에는 난방용품을 사용하지 못할 정도의 가혹한 환경”이라며 “작년에는 폭우로 택배기사 1명이 실종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고 답답해했다.
택배기사들의 작업중지가 받아들여 지지 않는 배경에는 이들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란 점도 있다.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는 법적 요청 권한이 없다. 게다가 근기법 상 근로자여도 현장에서 사업주의 작업중지 수용이 어렵다는 게 노동계 지적이다.
여기에 택배 배송이 점점 속도전 양상을 띠면서 업체들이 위험하더라도 작업을 강행하는 상황이란 전언이다. 본부 관계자는 “업체들은 고객서비스 품질을 운운하면서 당일배송, 새벽배송을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위험한 사업장에서 적극적으로 작업중지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전일 “대설로 산업재해 위험이 있다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도해야 한다”며 전국 고용지방노동관서에 점검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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