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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에…중앙지검 부부장 전원 "재고해달라"

중앙지검 1~3차장, 부장 전원 '탄핵 반대' 입장

중앙지검 부부장 21명 전원 "탄핵 소추 재고" 반발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21명 전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중앙지검 지휘부 탄핵 추진에 “탄핵 소추 방침을 재고해달라”며 단체 입장문을 29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1~3차장과 부장검사 33명 전원이 같은 입장문을 낸 데 이어 부부장검사급들도 반발하고 있다.

중앙지검 부부장검사 21명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내고 “탄핵제도는 헌법을 수호하는 비상적 수단”이라며 “탄핵 소추는 특정 사건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불복방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 형사사건 불복은 법률상 절차가 있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에는 헌법재판소가 밝히는 것과 같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없다”고 했다.



부부장검사들은 “특정 사건 처리 결과에 기인한 연이은 검사 탄핵 시도는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남용하는 잘못된 선례가 될 우려까지 있다”며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을 재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를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표결이 있을 예정이다.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26일부터 전날까지 조 차장검사를 뺀 중앙지검 1~3차장검사와 최 부장검사를 제외한 중앙지검 보직 부장검사 33명 전원, 대검찰청, 서울남부지검 차장·부장검사 16명이 잇따라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다. 중앙지검은 이 지검장 등 지휘부의 직무가 정지돼 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있을 것을 우려해 헌법재판소에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번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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