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대 학생들을 상대로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하도록 사주한 강모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씨에게 이와 같은 형을 선고하고, 2억5500여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을 선고기일로 정했다.
검찰은 “강씨는 불법 사이트 수익 증대를 위해 텔레그램을 이용했다”며 “이 과정에서 어린 학생들을 섭외해 국가유산을 훼손하고 언론사에 제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범죄수익을 취득하고도 이를 은닉한 것으로 보이며,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범행을 자백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최후진술에서 “두려운 마음에 변명을 했고, 잘못된 행동에 반성하고 있다”며“딸과 가족을 생각해 재범하지 않고 올바른 삶을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일명 ‘이 팀장’으로 불린 강씨는 지난해 12월 고등학생들에게 10만 원을 주고 경복궁 영추문 및 국립고궁박물관 담벼락에 불법 영화음란물 사이트 이름과 주소 등을 적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영화와 드라마 등 불법 영상 공유사이트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포함한 음란물 공유사이트 2개 등 총 4개의 부적절한 사이트를 운영하고, 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도주한 혐의도 받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