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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지사, '산불 때 골프' 보도 KBS에 '명예훼손' 2심 또 패소

'산불 때마다 골프' 보도에 소송

올해 2월 1심에서도 패소

연합뉴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난해 3월 도내 산불 와중에 골프 연습을 했다고 보도한 KBS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29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3부(권기만 김익환 임수희 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KBS와 소속 기자 A씨를 상대로 낸 3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후 김 지사 측은 "판결문을 보고 상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MBC는 지난해 4월 김 지사가 강원도 원주·홍천에서 산불이 나 진화 작업을 하던 3월 31일에 춘천 소재 골프연습장에 들렀다고 보도했다. 당시 김 지사는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산불 위기 상황에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KBS가 후속보도에서 ‘김 지사가 3월 18일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에서 발생한 산불 때도 골프장에 갔다’고 보도하자 김 지사는 "골프장이 아니라 연습장에 간 것이고, 산불이 나기 9시간 가량 전에 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KBS 등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지사는 이들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혐의 고소도 진행했지만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이 사건에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이날 김 지사 측은 검찰의 불기소와 관련해 “검찰 불기소이유서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적시돼 있다"면서 KBS 보도가 허위사실이라는 점은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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