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담당 중인 재판부가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 소속 검사에게 법정 퇴정을 명한 것에 대해 검찰이 담당 재판장의 기피 신청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부(박종열 재판장)는 29일 검찰이 성남지원 형사1부 재판장 허용구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성남지원 형사1부 박종열 부장판사는 “부산지검 소속 A 검사는 한 달 단위로 검찰총장 명의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기소된 ‘후원금 의혹’ 사건 공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다”고 검찰청법 제5조를 지적하며 법정 퇴정을 명했다. 이에 A 검사와 함께 공판에 참여한 4명의 검사 모두 해당 명령에 반발하며 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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